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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안 날부터 2년, 이혼 후 300일 출생은 허가 청구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description: "혼인 중 출생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친자가 아닐 때 제기하는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기준(200일·300일), 원고·피고와 안 날부터 2년 기간,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유전자 검사와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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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친생부인의 소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안 날부터 2년, 이혼 후 300일 출생은 허가 청구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닐 때, 그 추정을 깨뜨리는 소송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짧고,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언제 알았는가"가 곧 쟁점이 되므로 의심이 생긴 시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친생추정 — 법이 정한 "남편의 아이"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출생 시점 | 친생추정 | 다투는 방법 |
|---|---|---|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 출생 |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친생부인의 소 |
| 이혼 등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
|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 | 추정 없음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 **원고** — 남편 또는 아내
- **피고** —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
- **기간** —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승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위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 소송 대신 허가 청구

이혼 직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친생부인 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출생신고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부가 직접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와 판례

실무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혈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다만 대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므2510 전원합의체). 즉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안에 제기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이 판결은 남편이 동의한 제3자 정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친생추정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이후

###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생부와의 관계 정리

필요하면 생부의 인지 또는 인지청구로 이어갑니다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이혼·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 [상간 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자가 아니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Q.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면 소송 없이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Q.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를 쓸 수 있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Q. 출생신고를 했으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출생신고만으로는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부산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어디에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으로, 부산 거주자는 통상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8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4조의2)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5조의2) — 인지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4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친생추정의 범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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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