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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 친생부인과의 차이, 판례로 보는 기준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description: "등록부상 부모·자녀지만 실제 친자관계가 없을 때 제기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의 소·인지청구와의 차이, 허위 출생신고와 입양의 실질, 유전자 불일치만으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판결 후 등록부 정정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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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 친생부인과의 차이, 판례로 보는 기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없을 때, 그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정받는 소송입니다. 이해관계인이면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써야 하고, 그쪽은 기간이 짧습니다. 어느 소송인지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첫 단계는 "친생추정이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친생부인·부존재확인·인지청구, 무엇이 다른가

|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인지청구 |
|---|---|---|---|
| **언제 쓰나**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닐 때 | 친생추정이 없거나 미치지 않는데 등록부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 혼외자가 생부와의 관계를 확인받을 때 |
| **누가** | 남편 또는 아내 | 이해관계인 (부모, 자녀, 다른 상속인 등) |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 |
|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생존 중 제한 없음, 당사자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 부 생존 중 제한 없음, 사망 후 안 날부터 2년 |
| **상세**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이 글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 부존재확인 소송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

- **허위 출생신고** —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조부모 자녀로 신고한 경우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남편이 장기간 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아내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처럼, 판례가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
- **상속 문제** — 부모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등록부상 자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 "유전자가 다르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바로 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실제로 자녀로 키우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양친자 관계를 인정해 부존재확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산 가족 사이의 소송일수록 이 쟁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진행 순서

### 등록부와 출생 경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출생신고 당시 상황, 혼인·이혼 날짜와 출생일의 관계.

### 소송 선택

친생추정 여부에 따라 부존재확인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정합니다.

### 유전자 검사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합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는 물론, 그 관계에 따라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 Q. 친생부인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 중 출생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써야 하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없거나 미치지 않는 경우에 부존재확인 소송을 씁니다.

### Q.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게 확인되면 바로 부존재확인이 되나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6므2510 전원합의체).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그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 Q. 허위로 출생신고된 경우 항상 정정되나요?

허위 출생신고라도 실제 자녀로 양육하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친자 관계가 인정되어 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Q.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으로, 부산 거주자는 통상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4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4조) — 위법된 가족관계 등록기재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친생추정의 범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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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