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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를 함께 할 수 있나요?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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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이혼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사전처분 등 즉시 쓸 수 있는 보호 수단과 남겨야 할 증거, 위자료·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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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이혼소송](https://divorcebusan.com/lawsuit.html) › 가정폭력

# 가정폭력 이혼 — 안전이 먼저, 그다음이 소송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기준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사건은 다른 이혼과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이나 조건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법에도 그 순서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위자료 판단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즉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 법률 상담보다 먼저입니다. 긴급한 위협이 있으면 **112**,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안전이 확보된 뒤에 소송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 먼저 쓸 수 있는 보호 수단

이혼 소송은 몇 개월이 걸리지만, 보호 조치는 그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법원의 임시조치** —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퇴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의 사전처분**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접근 금지나 자녀 인도, 양육비 임시 지급 등을 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적합한지는 위험의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가 아니라, 보호 조치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증거 — 남겨야 할 것들

폭력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오랜 기간 반복된 피해인데 남은 자료가 없는 사건입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아래를 남겨두세요.

- **진단서·진료기록** — 가장 강력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사진** — 상처, 파손된 물건, 현장
- **112 신고 이력** — 신고 자체가 객관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 폭언과 위협이 담긴 대화
- **날짜별 메모**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그때 기록.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집 방법의 적법성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위험한가](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

## 이혼·위자료·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이혼 사유**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독립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폭력의 반복성과 정도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파탄 인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위자료** —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액수는 증거의 구체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https://divorcebusan.com/wijaryo-geumaek.html)

**양육권** —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므로,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자녀가 폭력에 노출된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차단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있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정리하지 않은 협의이혼은 이후 분쟁을 남기므로, 안전 확보와 조건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가정폭력이 있으면 이혼이 되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반복성과 정도를 진단서·신고 이력·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이혼 소송 전에 접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으며,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접근 금지나 자녀 인도, 양육비 임시 지급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적합한지는 위험의 정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Q.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가장 강력하며, 상처와 현장 사진, 112 신고 이력,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과 문자, 날짜별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수집해야 하고, 수집 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Q. 가정폭력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줄어드나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협의이혼을 하면 이후 재산분할·양육비 분쟁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자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가정폭력 관련 보호 조치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해 정해질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이혼의 절차 — 숙려기간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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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112,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