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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 정리 | 부산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description: "가사사건은 이혼·양육·재산분할 등 가족 관계 분쟁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사건의 종류, 조정과 가사조사 등 민사와 다른 점,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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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 안내

#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기준

**가사사건은 이혼·양육·재산분할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이혼만 가사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 생기는 문제, 혼인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혼과 무관한 가족 관계 사건까지 폭이 넓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서는 이 영역을 **가사법**으로 분류하며, 허동진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제2022-447호)** 변호사입니다.

##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 구분 | 사건 |
|---|---|
|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https://divorcebusan.com/lawsuit.html), [위자료](https://divorcebusan.com/alimony.html),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 **자녀** | [친권·양육자 지정](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면접교섭](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 [양육자 변경](https://divorcebusan.com/yangyukja-byeongyeong.html), [성·본 변경](https://divorcebusan.com/seongbon-byeongyeong.html) |
| **혼인 중** | 부양료 청구, [별거 중 생활비](https://divorcebusan.com/byeolgeo.html), 사전처분 |
| **가족관계** | 인지, 친생자관계 확인, 입양·파양, [사실혼 관계](https://divorcebusan.com/sasilhon-injeong.html) |
| **보호** | [가정폭력 관련 조치](https://divorcebusan.com/gajeong-pokryeok.html), 피해자보호명령 |

상속은 가사사건에 속하지만 별도의 영역이라 [상속 안내 사이트](https://sangsokbusan.com)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 가사사건이 민사와 다른 점

###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조서](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

###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다툼이 있으면 조사관이 가정의 실태와 자녀의 의사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사조사](https://divorcebusan.com/gasa-josa.html)

###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유책 사유가 곧바로 양육권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는 한 번 정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사건의 종류를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기간 정리](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 [상담 방법](https://divorcebusan.com/ihon-sangdam.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부양료, 인지와 친생자관계, 입양,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 등이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사건입니다.

### Q.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Q.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혼인 중이라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Q.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심사를 거쳐 특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허동진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입니다.

### Q.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의 종류를 정확히 몰라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정해진 청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9조) — 친권자
- [민법 제78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민법 제97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74조) — 부양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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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