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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로 될까 판결이 필요할까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description: "호적정리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입니다. 가정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는 오기·착오와 확정판결이 필요한 친생자관계 정정의 구분, 전남편 자녀로 올라간 아이·할머니 자녀로 신고된 경우·생년월일 정정 사례, 판결 후 1개월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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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호적정리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로 될까 판결이 필요할까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호적정리"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름·생년월일 오기처럼 단순한 잘못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고칠 수 있지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처럼 신분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호적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호적 정리"라고 부르지만, 실제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등록부 정정**입니다. 먼저 고칠 내용이 허가로 되는 것인지, 소송이 필요한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 허가로 되는 정정과 판결이 필요한 정정

| 구분 | 예시 | 절차 |
|---|---|---|
| **가정법원 허가** | 이름·생년월일·출생장소 오기, 이중 등록, 착오·누락된 기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기재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 신청 → 허가 후 신고 |
| **확정판결** | 친생자관계·혼인·이혼·입양 등 신분관계의 존부가 바뀌는 정정 | 친생부인·부존재확인·인지 등 소송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정정 신청 |

같은 "아버지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다"는 문제라도, 단순한 표기 오류인지 실제 부자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주 오는 호적정리 사례

-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다** — 친생부인의 소 또는 허가 청구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할머니·친척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후 실제 부모와의 관계 정리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아버지 칸이 비어 있다** — 생부의 인지 신고 또는 인지청구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생년월일이 다르다** — 출생 당시 자료로 정정 허가 신청
- **성·본을 바꾸고 싶다** — 정정이 아니라 성·본 변경 허가 절차 → [성·본 변경](https://divorcebusan.com/seongbon-byeongyeong.html)
- **이혼했는데 기재가 남아 있다** — 기재 경위에 따라 정정 또는 신고 보완

## 생년월일 정정 — 허가를 받으려면

생년월일 정정은 실제 출생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오래된 학적부, 형제자매와의 나이 관계, 당시 출생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정년·연금·병역 등 이해관계가 걸린 정정은 법원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 판결로 고칠 때 놓치기 쉬운 것

-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의 정정이 다른 가족의 등록부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형제의 기재가 함께 바뀌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송 안에서 법원 지정 기관으로 진행합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호적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같은 건가요?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호적 제도는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지금의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등록부 정정입니다.

### Q. 호적정리는 모두 소송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름·생년월일 오기나 착오·누락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처럼 신분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 Q.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으로 요건이 맞으면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정정합니다. 이후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로 정리합니다.

### Q. 판결을 받았는데 등록부가 그대로예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 Q. 생년월일을 실제 나이로 고칠 수 있나요?

출생 당시 자료로 실제 출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금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가 엄격합니다.

### Q. 부산에 등록기준지가 있으면 어느 법원인가요?

등록부 정정 허가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등록기준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78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4조의2)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4조) — 위법된 가족관계 등록기재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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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