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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혼외자 변호사 — 인지청구·양육비·상속, 입장별로 먼저 할 일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honoeja.html
description: "혼외자 문제는 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검사, 과거·장래 양육비, 배우자의 혼외자를 알게 된 경우의 이혼·위자료, 아버지 사망 후 인지와 상속분 가액청구까지 입장별로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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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혼외자

# 부산 혼외자 변호사 — 인지청구·양육비·상속, 입장별로 먼저 할 일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혼외자 문제의 출발점은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있는가", 즉 인지입니다. 인지가 되어야 양육비와 상속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혼외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은 크게 네 입장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 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 혼외자의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혼외자"라도 **입장에 따라 먼저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 내 입장에서 먼저 볼 것

| 입장 | 핵심 절차 | 먼저 확인할 것 |
|---|---|---|
| **혼외자를 키우는 어머니** | 인지청구 → 양육비(과거·장래) |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 **배우자의 혼외자를 알게 된 분** | 이혼·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 부정행위를 안 날과 이혼청구 기간 |
| **혼외자의 아버지** | 인지 여부 결정, 양육비 협의 |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영향 |
| **부모 사망 후** | 검사 상대 인지청구 → 상속분 가액청구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1. 인지 — 모든 권리의 출발점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법적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임의인지** —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가장 빠릅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 사건입니다 → [인지청구 절차](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는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 자체도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절차](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860조). 그래서 인지 이전 기간의 양육비와 상속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 2. 혼외자를 키우고 있다면 — 양육비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두 가지입니다.

### 장래 양육비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받을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산정기준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 과거 양육비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므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일반 양육비와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받는 순서](https://divorcebusan.com/busan-yangyukbi.html) · [선지급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인지 후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 성으로 바꿀지, 지금 성을 유지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해 종전 성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본 변경](https://divorcebusan.com/seongbon-byeongyeong.html)

## 3. 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면 대개 **부정행위**가 전제되어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외자는 출생 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기간이 진행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상간자 청구** — 상대 여성(또는 남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 절차](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재산분할** —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에서 혼외자 양육비나 상대방 생활비를 지출해 왔다면, 그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상속** —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 자녀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호적정리](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4. 혼외자의 아버지라면

인지는 아버지의 선택이지만, 인지하지 않아도 자녀 쪽에서 소송으로 인지를 구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지할 것인가"보다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실제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 인지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됩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 양육비는 협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협의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조정·심판으로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면접교섭, 자녀의 성·본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

## 5.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면 — 사후 인지와 상속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기간이 짧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가 확정되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다시 나누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청구에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은 그대로이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 전반은 자매 사이트 [부산상속변호사(sangsokbusan.com)](https://sangsokbusan.com)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가족관계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지 여부와 현재 기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교제 기간의 메시지·사진, 임신·출산 당시 연락 기록, 송금 내역 등.

### 상대방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나 직장. 주소를 모르면 소송 중 사실조회로 찾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그동안 들어간 비용

출산비, 양육비 지출 내역 — 과거 양육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혼외자 문제는 가족에게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혼외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 관계, 즉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 지난 몇 년 동안 혼자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의 소득, 양육 기간,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지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Q. 혼외자도 상속을 받나요?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Q.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혼외자는 대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Q. 혼외자를 인지하면 아내가 알게 되나요?

인지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알리는 시점과 방법,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부산에 살면 인지청구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 지역의 인지·친생자 관련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민법 제78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척기간 위헌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지·친생자·상속 관련 기간과 요건은 사건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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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