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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하는 방법 3가지 — 협의·조정·재판,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ihon-bangbeop.html
description: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세 가지입니다. 절차·기간·집행력 비교표, 어느 길인지 정하는 두 가지 질문, 말하기 전에 해야 할 준비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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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협의이혼](https://divorcebusan.com/agreement.html) › 이혼하는 방법

# 이혼하는 방법 3가지 —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세 가지이며, 어느 길로 갈지는 "상대가 동의하는가"와 "이행이 남는 조건이 있는가" 두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상담의 첫 질문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 **① 어느 방법이 맞는지 정하고 → ② 그 방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 ③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합니다.** 대부분 반대로 하십니다.

## 세 가지 방법 비교

|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전제** |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 |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건 조율 필요, 또는 소송 전 단계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합의 불가 |
| **절차** | 법원 의사확인 → 숙려기간 → 신고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조정기일 | 소장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 |
| **기간** | 숙려기간 1~3개월 + α | 수개월 | 1년 안팎, 다툼이 크면 그 이상 |
| **재산·양육 조건** | 양육사항만 법원 확인. 재산은 확인 대상 아님 | 조정조서에 전부 담김 | 판결로 전부 정해짐 |
| **집행력** | 없음 (합의서는 사문서) | 있음 (확정판결과 동일) | 있음 |
| **맞는 사건** | 나눌 재산이 단순하고 이혼 전 이행 완료 가능 | 동의는 됐지만 정산금·양육비 등 이행이 남음 | 거부·다툼·증거 필요 |

많은 분이 협의이혼과 재판만 알고 계시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조정**입니다. 합의는 됐지만 이행이 남는 사건은 조정으로 가야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

## 어느 길인지 정하는 두 질문

###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사유](https://divorcebusan.com/ihon-sayu.html)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건에서 막히면 조정으로 갑니다 → [이혼을 거부하면](https://divorcebusan.com/ihon-geobu.html)

### 도장 찍은 뒤에 받을 것이 남는가

정산금 분할 지급, 부동산 이전, 매달 양육비 — 하나라도 남으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만으로는 위험합니다 → [합의이혼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hapui-jaesan.html)

## 말하기 전에 할 일

어느 길이든 공통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상대도 대비를 시작하므로, **재산 파악 → 필요 시 보전처분 → 증거 정리**를 먼저 합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은 예외로, 이때는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https://divorcebusan.com/ihon-junbi.html) · [가정폭력](https://divorcebusan.com/gajeong-pokryeok.html)

## 이혼을 "하고 싶은" 단계라면

아직 결심 전이라면 방법을 고르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이혼 결정과 별개이고, 상담 사실은 배우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 [이혼 고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https://divorcebusan.com/ihon-gomin.html)

**가장 흔한 실수** —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려고 조건을 대충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빨리 되지만 재산과 양육비 분쟁이 몇 년 뒤에 돌아옵니다. 빠른 이혼과 안전한 이혼은 다르고, 조정은 그 둘을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동의하면 협의이혼, 동의는 되지만 조건 조율과 집행력이 필요하면 조정, 상대가 거부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 Q. 이혼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방법이 맞는지 정하고, 그 방법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에 상대에게 말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공통적으로 재산 파악과 증거 정리를 먼저 하며,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 조치가 우선입니다.

### Q.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이혼 자체는 빠르지만 재산분할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고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행이 남는 조건이 있다면 조정으로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 시도되므로 상당수 사건이 판결 전에 정리됩니다.

### Q. 이혼 상담을 받으면 꼭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이혼 결정과 별개입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은 배우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이혼의 절차 — 숙려기간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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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ttps://divorcebusan.com/ihon-junbi.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