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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을 안 해줘도 이혼이 되나요? | 허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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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쪽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혼인 파탄의 판단, 유책배우자 청구 문제, 그리고 거부를 전략으로 바꾼 실제 사건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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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이혼소송](https://divorcebusan.com/lawsuit.html) › 이혼 거부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을 안 해줘도 이혼이 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기준

연애는 한쪽이 손을 놓으면 끝나지만, 혼인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쪽이 끝까지 거부해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완강하면 소송이 극단적으로 길어질 수 있고, 그 시간과 감정의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거부해도 이혼이 되는 구조

법원은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그 핵심 절차가 **가사조사**입니다 —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장시간 면접하듯 조사해 수십 장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쪽이 상대를 얼마나 견디지 못하는지가 그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끝난 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 바람을 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안 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이 오래되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 거부하는 쪽이 알아야 할 것

이혼을 막아보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거부하며 조정과 설득에 최선을 다한 의뢰인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 거부는 결말을 바꾸기보다 **과정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넘게 간 사건도 있는데, 그 사건도 1년~1년 반쯤 지나 결국 이혼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로 돌아서는 순간 전선이 바뀝니다 — 이제는 재산분할과 조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부에 쏟은 시간만큼 조건 준비가 늦어져 있다면,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 거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부부인데 남편이 희귀병 환자였고, 투병 1년이 되지 않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분노했고,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목표로 방어해 분위기도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 보니 — 이혼을 막은 채 의뢰인이 사망하면 오히려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반소를 제기해 치료비에 쓸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대는 "이혼은 원하지만 돈은 못 준다"며 버텼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아파트를 지키고 치료비를 받아낸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 거부냐 동의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건을 걸고 동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한쪽이 끝까지 거부해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사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혼인의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 바람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 Q.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얼마나 길어지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완강한 거부가 있으면 3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거부가 결말을 바꾸기보다 과정을 늘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부를 유지할지 조건을 걸고 동의할지는 재산 구조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Q. 별거를 몇 년 하면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 기간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Q. 이혼을 거부당하는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간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이 끊긴 시점부터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97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74조) — 부양의무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유책인 경우라면**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분할·양육권의 취급은 [유책배우자 안내](https://divorcebusan.com/yuchaek-baeuja.html)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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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