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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이혼·가사 기간·금액·기준 한눈에 — 숙려기간·청구기간·양육비·친자 소송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ihon-gijun-hannune.html
description: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청구기간,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양육비 직접지급·감치·선지급 월 20만 원, 친생부인 2년, 인지청구 기간까지 이혼·가사 사건의 숫자와 기준을 법령·판례 근거와 함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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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사 기간·금액·기준 한눈에 — 숙려기간부터 친자 소송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1월 4일 · 2026년 11월 기준

**이혼·가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친생부인의 소는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거나 크게 불리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부산가정법원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간·금액·기준 23가지를 법령·판례 근거와 함께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각 항목의 "자세히"를 누르면 해당 주제를 설명한 글로 이동합니다.

## 이혼 절차와 기간

| 항목 | 기준 | 근거 |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민법 제83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hyeobui-jeolcha.html) |
| **협의이혼 신고** | 법원의 의사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hyeobui-jeolcha.html)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
|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다른 쪽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사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민법 제84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2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ihon-sayu.html) |
| **가사사건 관할 법원** | 부산 전역 → 부산가정법원(연제구) / 울산·양산 → 울산가정법원 / 창원·김해 등 경남 → 창원지방법원(본원·지원) | [법원 관할구역](https://usfamily.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busan-jiyeok.html) |

## 재산분할과 위자료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재산분할 청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 **이혼 위자료·상간자 위자료 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
| **상간자 위자료 액수** | 법정 금액은 없음. 실무상 대체로 1천만~3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 여부·관계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실무 경향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wijaryo.html) |
| **혼인 파탄 후의 관계** |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sanggannam-daeung.html)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4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eongeum-toejikgeum.html) |

## 양육비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양육비 금액 기준** |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 이행명령 후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 시 대상. 2024. 9. 27.부터 감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
| **양육비 선지급제** | 2025. 7. 1.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소득 기준은 2026. 10. 29.부터 폐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 미성년인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

##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친생추정**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 출생하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8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4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 **친생부인의 소** |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 **인지청구의 소** | 아버지 생존 중에는 기간 제한 없음.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민법 제86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4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민법 제8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2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 **판결 후 신고·등록부 정정** | 인지·친생부인·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또는 정정 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 **유전자 검사 거부** | 수검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후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의 감치 | [가사소송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
| **사후 인지와 상속분** |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은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 "침해행위 날부터 10년" 적용 부분은 위헌, 안 날부터 3년은 유지 | [민법 제1014조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4조) | [자세히](https://divorcebusan.com/honoeja.html) |

## 자주 묻는 질문

###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Q.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는 언제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직장인이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합니다.

###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Q. 부산에서 이혼하면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 전 지역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이 관할합니다. 울산·양산은 울산가정법원, 창원·김해 등 경남은 창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표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새 판례가 나오면 갱신하며,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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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