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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을 부르는 말 세 가지 — 수백 건의 상담에서 확인한 것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ihon-mal.html
description: "이혼 서류에까지 적혀 올라오는 말들 — 수입 비교, 외모 지적, 성역할 발언. 수백 건의 이혼 상담에서 확인한,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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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협의이혼](https://divorcebusan.com/agreement.html) › 이혼의 원인

# 이혼을 부르는 말 세 가지 — 수백 건의 상담에서 확인한 것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기준

수백 건의 이혼 상담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적혀 올라오는 결정적 사유들 뒤에는,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칼처럼 기억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을 막는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 상담을 해보면 결심이 선 분들은 이미 선 분들입니다. 이 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이혼과 직결되는 상처가 된 말, 세 가지입니다.

**부산변호사(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 허동진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2022-447호) 출연 · 배우자를 베는 말 — 폭언이 혼인을 무너뜨리는 과정

## 첫 번째 — "누구 아빠는 얼마 번다는데"

SNS의 시대가 이 말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정해서 올리는 화면들을 계속 보다 보면, 다들 그렇게 버는 것 같은 착각이 머릿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급여는 뻔히 알고 있고, 당장 바꿀 수도 없는 것 — 비교의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상처만 남깁니다. "누구는 이번에 뭐 해줬다는데"도 같은 계열입니다. 이혼의 결정타는 아니어도, **쌓이고 쌓이는 부분에서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부부는 거울이라, 상처 주는 말은 반대로 돌아옵니다.

## 두 번째 — 외모 지적

얼굴만이 아닙니다. 몸매, 옷차림, 관리에 대한 말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들이 **이혼 서류에 그대로 적혀서 올라옵니다.** 서류에 적힐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반복됐을까요. 마음에 들어 결혼한 사람이 세월과 생활의 풍파 속에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화면 속 꾸며진 모습들과 비교가 시작되면 지적이 됩니다.

## 세 번째 — "이런 건 남자가/여자가 해야지"

설거지는 여자가, 돈은 남자가 — 무심코 나오는 성역할의 말들입니다. 가정은 둘이 함께 꾸리는 것이고,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역할을 성별로 못 박는 말은 상대의 기여를 지우는 말이 되어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 어느 분이 들려준 지혜

상담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남편은 아내를 딸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양보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양보하고, **둘 다 조금씩 손해 보는 느낌이면 그게 중간에서 딱 맞는 것**이라고. 집안의 수많은 일 앞에서 조금씩 손해 봐도 괜찮다는 마음이면, 이혼까지 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만 — 이 글을 읽으며 "이미 저 말들이 서류에 적힐 단계"라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관계 회복의 조언이 아니라 [이혼을 고민할 때 정리해야 할 것들](https://divorcebusan.com/ihon-gomin.html)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의 반복적인 비교나 외모 비하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모욕과 비하가 쌓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종합 판단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이혼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변호사가 이혼을 권하나요?

아닙니다. 상담만 받고 이혼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 정도면 이미 결심이 상당히 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실무의 체감입니다. 상담은 결정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Q. 말로 인한 상처도 이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지속적인 모욕이나 비하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Q.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하며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Q.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담은 이혼을 전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상담 후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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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