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혼 사유,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 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ihon-sayu.html
description: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입니다.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기타 중대한 사유별 실무 모습과 자료, 안 날부터 6개월의 기간 제한, 유책배우자의 청구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

[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이혼소송](https://divorcebusan.com/lawsuit.html) › 이혼 사유

# 이혼 사유,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사건의 다수는 여섯 번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종합 판단으로 다투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대체로 **"됩니다, 다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사유 자체가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고 지속된 사정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음을 **날짜가 있는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 — 여섯 가지 사유

| 호 | 사유 | 실무에서의 모습 | 주된 자료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불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서적·신체적 관계도 포함될 수 있음 | 본인 참여 대화·통화, 동선·소비 내역, 사실조회 → [증거](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 |
| 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림. 가출·생활비 중단 | 가출 시점 기록, 연락 시도 내역, 생활비 중단 자료 → [가출](https://divorcebusan.com/gachul-ihon.html)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폭력·폭언·모욕,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 진단서, 112 신고, 녹음, 날짜별 메모 → [가정폭력](https://divorcebusan.com/gajeong-pokryeok.html) · [시댁 갈등](https://divorcebusan.com/sidaek-galdeung.html)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내 부모를 배우자가 폭행·모욕 | 부모의 진술, 당시 기록 |
|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이 완전히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 실종·소재 확인 시도 기록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성격 차이, 경제 갈등, 장기 별거, 종교, 성적 문제, 도박·중독 등 —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 | 반복성·지속성을 보여주는 기록 전반 → [성격 차이](https://divorcebusan.com/seonggyeok-ihon.html) |

## 여섯 번째 사유 — 실제로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1~5호처럼 딱 떨어지는 사정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중심은 6호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회복 가능성,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큰 사건보다 **작은 사정들이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사조사](https://divorcebusan.com/gasa-josa.html)에서 가정의 실태가 드러나 판단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6호 사유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https://divorcebusan.com/ihon-geobu.html)하는 사건에서 다툼이 치열합니다. "사이가 나빴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별거·갈등 기록·회복 시도의 실패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별거의 법적 의미](https://divorcebusan.com/byeolgeo.html)

## 기간 제한 — 알고 6개월

부정행위(1호)와 기타 중대한 사유(6호)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도 참고 살았다"가 길어질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 [청구기간 정리](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 내가 유책이면 이혼 청구를 못 하나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파탄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과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yuchaek-baeuja.html)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유책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이혼 사유가 있으니 재산을 더 받는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위자료](https://divorcebusan.com/alimony.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지며, 갈등의 반복과 지속을 보여주는 기록, 별거, 회복 시도의 실패 같은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면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 Q. 재판상 이혼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Q. 배우자의 불륜을 안 지 오래됐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Q. 이혼 사유가 있으면 재산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서 별도로 평가됩니다.

### Q. 잘못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파탄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2조)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https://divorcebusan.com/lawsuit.html)
-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드러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을 안 해줘도 이혼이 되나요?](https://divorcebusan.com/ihon-geobu.html)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https://divorcebusan.com/yuchaek-baeuja.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