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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 서류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적나요? — 협의서·합의서·신고서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ihon-yangsik.html
description: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양육 협의서·이혼신고서는 법원과 정부24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서류별 구하는 곳과 작성 핵심, 합의서 필수 항목표, 양육비 칸 작성법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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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협의이혼](https://divorcebusan.com/agreement.html) › 서류 양식

# 이혼 서류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적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이혼에 쓰이는 공식 서식은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혼신고서는 정부24·행정관청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내용을 직접 구성해야 합니다.**

"양식만 있으면 되겠지"로 시작했다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식은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빈칸에 무엇을 적느냐**이고, 특히 양식이 없는 합의서는 항목을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서류별 — 어디서 구하고 무엇을 적나

| 서류 | 어디서 | 핵심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부부가 함께 작성·제출. 신분관계 서류 첨부 → [절차와 준비 서류](https://divorcebusan.com/hyeobui-jeolcha.html)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위와 동일 | 양육자·친권자, 양육비(금액·시기·방법·종료 시점), 면접교섭(구체적 일정).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음 |
| **이혼신고서** | 정부24 · 시·군·구청, 읍·면·동 | 의사확인서 또는 판결문 첨부. 확인의 효력에 기간 제한이 있음 |
| **재산분할 합의서** | **정해진 양식 없음** | 아래 항목을 갖추어 직접 작성.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행이 남으면 조정 권장 → [합의이혼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hapui-jaesan.html) |
| **이혼소장·조정신청서** | 변호사 작성 | 청구 취지와 원인, 재산·양육 청구를 사건에 맞게 구성 → [소송 필요 서류](https://divorcebusan.com/ihon-seoryu.html) |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법원이나 기관의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 반드시 들어갈 항목

양식이 없는 만큼, 아래 항목이 전부 들어가 있는지로 합의서의 완성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당사자 | 성명·생년월일·주소, 혼인일 |
| 대상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소재지·등기 기준, 예금은 은행·계좌, 차량은 등록번호. "집은 남편, 나머지는 아내" 같은 문구 금지 |
| 귀속과 이전 방법 |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기 이전 기한과 비용 부담 |
| 정산금 | 금액,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지급이면 회차와 날짜 |
| 채무 | 대출·카드 등 누가 승계하는지, 명의 변경 절차 |
| 불이행 시 | 지연 시 처리 방법 |
| 청산 조항 | 이 합의로 재산 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취지 (은닉 재산 발견 시의 취급은 별도 검토) |
| 작성일·서명 | 양쪽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공정증서로 만들면 금전 부분에 집행력 |

## 양육비 부분을 적을 때

협의서의 양육비 칸에 "월 O만 원"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급일·지급 계좌·종료 시점(성년 도달 등)·특별비용(학비·의료비) 분담**까지 적어두면 이후 증액·집행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의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를 참고하시고, 미지급 대응은 [별도 안내](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를 확인하세요.

**양식을 채우기 전에**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합의 자체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이행이 남는 조건이 있으면 합의서 대신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양육·친권 협의서는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혼신고서는 정부24나 행정관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항목을 갖추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Q. 이혼 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대상 재산의 특정, 귀속과 이전 방법, 정산금의 금액·기한, 채무 처리, 불이행 시 정함, 청산 조항, 서명이 갖추어져야 하며,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행이 남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양육비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의 금액·지급일·계좌·종료 시점, 학비·의료비 등 특별비용의 분담,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을 적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표현은 정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Q. 이혼신고서는 언제 내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 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의 효력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Q.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면 되나요?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갖출 수 있으나 부동산 이전 등 금전 외 의무는 공정증서만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 — 협의상 이혼의 신고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9조) — 친권자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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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