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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 누가·언제·어떻게, 판결 후 1개월 신고까지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description: "인지청구는 혼외자가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아버지 사망 후 2년 기간, 유전자 검사와 양육비 동시 청구,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인지 신고, 전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을 때 먼저 할 일을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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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인지청구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 누가·언제·어떻게, 판결 후 신고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인지청구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인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비어 있고, 양육비도 상속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는 그 공백을 채우는 절차이고, 실제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납니다.

##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원고**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는 보통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
| **피고** | 아버지(생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검사 |
| **기간** | 아버지 생존 중에는 제한 없음 /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64조) |
| **법원** | 가정법원. 부산 사건이면 부산가정법원(연제구) |

##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 양육비도 함께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장래·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 유전자 검사

법원이 검사기관을 지정해 아버지와 자녀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수검명령, 과태료,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 조정 또는 판결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되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액수만 남아 다투는 형태가 흔합니다.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인지 신고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인지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인지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은가

아이가 어머니의 (전)남편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면 생부를 상대로 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먼저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혼인 중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된 경우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으로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인지가 되면 달라지는 것

-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민법 제860조) — 인지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 [과거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 **상속권** — 혼인 중 출생자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 **성·본** — 아버지 성을 따를지 종전 성을 유지할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성·본 변경](https://divorcebusan.com/seongbon-byeongyeong.html)
- **친권·면접교섭** —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

## 반대 상황 — 인지가 잘못되었다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인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진실한 혈연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인지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신고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외자 문제 전반(양육비·상속·배우자의 혼외자)은 [부산 혼외자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honoeja.html)에서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 Q.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에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 Q.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어도 생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아버지가 있는 상태이므로 먼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정리한 뒤 인지청구를 합니다.

### Q. 인지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 부산에서 인지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이며,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주소에 따라 다른 법원이 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9조) — 친권자
- [민법 제78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민법 제8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54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4조의2)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55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5조의2) — 인지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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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