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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혼·짧은 결혼의 이혼 — MZ세대가 이혼하는 세 가지 이유와 재산분할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mz-ihon.html
description: "MZ세대 이혼의 실제 패턴 세 가지와,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부모님이 주신 재산 다툼·양육비 쟁점까지. 이혼 사건을 다뤄온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관찰."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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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신혼·짧은 결혼

# 신혼·짧은 결혼의 이혼 — MZ세대가 이혼하는 세 가지 이유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기준

예전과 달리 젊은 세대의 이혼이 크게 늘었고, 그 양상은 중장년의 이혼과 뚜렷하게 다릅니다. 상담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인은 세 가지 — **공동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 그리고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법적 쟁점도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비율 자체는 크지 않은 대신, **부모가 지원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아이가 어리다면 성인까지의 **양육비 총액**이 핵심 전장이 됩니다.

**MZ세대 90%는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 허동진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2022-447호) 출연 · 짧은 결혼이 끝나는 이유와 신혼 이혼의 쟁점

## 이유 하나 — 공동생활이 처음이라서

혼자서 무엇이든 해내는 데 익숙한 세대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공동생활에서는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목록으로 나눠 정확히 반씩 하다가 그 경계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패턴입니다.

흥미로운 건 — 우연히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사건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기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혼을 두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 서로의 기준이 부딪히는 방식 자체가 이 세대 이혼의 특징입니다.

## 이유 둘 —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

결혼 후 권태로 시작되는 불륜은 오히려 평범한 축입니다. 젊은 세대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결혼 전부터 옛 연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채 혼인하고, 그 관계가 이어지다 발각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평가가 무겁습니다. 애초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위자료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고, 기망의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 증거 문제는 [불륜 증거 글](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과 [상간자소송 글](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에서 다뤘습니다.

## 이유 셋 —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젊은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함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결혼 초기에 틀어진 뒤 몇 년 내내 왕래를 끊거나 대놓고 연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상담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님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 살가운 또 하나의 자식이 생긴다 생각하고 결혼시켰는데 적대의 대상이 되어버려, 당사자보다 부모의 한이 더 깊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 짧은 혼인의 재산분할 — 진짜 전장은 부모가 준 재산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분할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https://divorcebusan.com/honin-gigan.html)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혼에서는 분할 비율보다 **무엇을 분할 대상에 넣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이 나이대에는 스스로 모은 재산보다 **부모가 지원한 재산 — 전세금, 주택 자금, 혼수 비용 — 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건네졌는지,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다툽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한 쪽이 유리해지는 싸움입니다.

## 양육비 — 총액으로 계산되는 전장

아이가 어리다는 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월 양육비가 10만 원만 달라져도 성인까지의 총액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지고, 요즘은 당사자들도 이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옵니다. 그래서 젊은 이혼일수록 양육비 다툼이 치열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시대](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가 되었으므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결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거의 못 받나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분할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을 받습니다. 신혼 이혼에서는 오히려 혼수·예단 비용, 부모가 지원한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부모님이 해주신 전세금이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스스로 모은 재산보다 부모가 지원한 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 Q. 결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가 드러나면 위자료가 달라지나요?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한 채 혼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애초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고 기망의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 Q. 혼수나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사건에서는 혼수·예단 등 혼인에 들인 비용의 정산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이체 내역과 영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이 되나요?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이혼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이며, 짧은 혼인에서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혼인 비용의 정산이 주된 쟁점이 되는 편입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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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