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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동창회에서 시작된 불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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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와의 불륜. 민법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교사·공무원 징계까지. 부산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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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자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 › 동창회 불륜

# 동창회에서 시작된 불륜, 이혼 사유가 되나요?

허동진 변호사 · 2026년 7월 28일 · 2026년 8월 기준

됩니다. 만난 장소가 동창회든 직장이든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정도의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여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의 늪에 빠지는 3가지 심리적 이유** — 허동진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2022-447호) 출연 · 불륜에 빠지는 심리와 동창 모임에서 시작되는 관계

## 왜 하필 동창회에서 자주 일어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동창회를 계기로 시작된 사건이 유독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1. 과거 감정의 재활성화

옛 친구를 만나면 학창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함께 떠오릅니다. 첫사랑이나 짝사랑했던 상대라면 더 강렬합니다. 배우자는 알지 못하는 시절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 2. 배우자가 알 수 없는 공유된 기억

동창 사이에는 배우자가 결코 알 수 없는 추억과 비밀이 있습니다. 둘만 아는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특히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상태라면, 옛 친구에게서 받는 공감과 위로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 3. 정기적인 만남이 만드는 친밀감

동창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 모임이 지속적인 접촉의 기회를 만들고, 잦은 만남이 의존과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배경과 사정을 잘 안다는 점 때문에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로 알고 계시는데, 상대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 구분 | 이혼 위자료 | 상간자 손해배상 |
|---|---|---|
| 상대방 | 배우자 | 불륜 상대방 |
| 근거 | 혼인 파탄의 책임 |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
| 이혼 필요 여부 | 이혼과 함께 청구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 핵심 쟁점 |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동창회 사건에서 상간자 소송이 비교적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창은 서로의 결혼 여부와 가정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간자 측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관계는 이 부분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담이 늦어져서 권리를 잃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 —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특히 이혼 청구의 6개월은 상당히 짧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확인하신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결정적인 한 장면보다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무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화면을 촬영한 것)
- 숙박·식당 결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동창회 단체방 대화, 모임 사진
- 배우자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주의** — 증거를 얻는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려다 본인이 피고인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반드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이나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나요?

**직업** — 교사나 공무원처럼 품위 유지 의무가 규정된 직군은 부정행위가 알려질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위는 경위와 파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권** —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부정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불륜 과정에서 자녀를 방임했거나 자녀가 그 상황에 노출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과의 불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난 장소나 계기는 관계없으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정도의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Q.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Q. 불륜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보다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불륜 과정에서 자녀를 방임했거나 자녀가 그 상황에 노출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Q. 교사나 공무원이면 징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사안의 경위와 파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검토하신다면** —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정 방법과 기간은 [부산 상간녀 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html)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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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