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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간자 합의서 — 상간녀·상간남 합의 전에 확인할 조항, 위약금과 집행력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hapuiseo.html
description: "상간녀·상간남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 체크리스트. 지급 기한, 접근금지와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소 취하·부제소, 위약금 감액 문제, 공정증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로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까지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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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상간자 합의서

# 상간자 합의서 —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조항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상간자 합의서는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급 기한과 방법, 접근·연락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소 취하와 부제소까지 들어가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쪽은 집행력을, 내는 쪽은 위약금의 범위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사건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 합의서 조항 체크리스트

| 조항 | 받는 쪽(원고)이 볼 것 | 내는 쪽(피고)이 볼 것 |
|---|---|---|
| **위자료 금액·지급 기한** | 분할이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잔액 전부를 즉시 갚기로 하는 조항 |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일정인지 |
| **접근·연락 금지** | 금지 범위(직접 연락, SNS, 직장 방문)를 구체적으로 |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의 예외 |
| **위반 시 위약금** | 위반 1회당 금액 | 과도하지 않은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한지 |
| **비밀유지** |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음 |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
| **구상권 포기** | 혼인을 유지한다면 필수 — 피고가 내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 포기의 대가가 금액에 반영되었는지 |
| **소 취하·부제소** | 지급 완료 후 취하 |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

## 위약금, 얼마까지 유효한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쉽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만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하므로, **성격을 문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받는 쪽이라면 — 집행력을 갖춰 두세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상대가 돈을 내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금전 지급 약속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로 공증하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조정·화해**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조정조서·화해조서로 정리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 작성할 때 흔한 실수

- 감정이 격한 자리에서 즉석으로 작성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만 적고 위반의 기준·효과가 없음
- 배우자(부정행위자)를 당사자로 넣을지 빠뜨림 — 구상권·재발 방지를 함께 정리하려면 3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는 소송보다 짧게 끝나는 일이지만,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안을 보여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녀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은?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접근·연락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소 취하·부제소 조항이 기본입니다.

###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넣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상 후 내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면 가계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상권 포기를 넣습니다.

### Q. 접근금지 위약금은 얼마든 정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법원이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위약벌이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과 기준을 문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서만 있으면 돈을 안 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조정·화해조서, 제소전화해로 집행력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Q.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가 작성됩니다.

### Q. 배우자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구상권 문제와 재발 방지를 함께 정리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3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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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