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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상간소송 — 상간남·상간녀 사건의 공통 쟁점과 차이 | 가사법 전문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description: "상간소송은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가 같습니다. 상간남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직장 관계 구도, 특정·입증·기혼 인식·기간의 공통 쟁점, 부산·김해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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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자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 › 상간소송 안내

# 부산 상간소송 — 상간남·상간녀 사건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기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와 쟁점은 동일합니다.**

검색에서는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법원 서류에는 모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적힙니다. 다만 **상간남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남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구도

- **직장·거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회사, 거래처, 업무상 알게 된 관계. 이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됩니다
- **연락 수단이 업무용과 섞입니다** — 업무 연락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형태라,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향** — 상간남 본인도 기혼인 경우가 적지 않아, 조기 합의로 정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본 절차와 쟁점은 성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특정, 부정행위 입증, 기혼 인식, 기간 → [상대 특정과 증거](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html) · [절차와 기간](https://divorcebusan.com/sanggan-jeolcha.html)

## 공통으로 확인할 네 가지

| 쟁점 | 핵심 |
|---|---|
| **특정** |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
| **부정행위 입증** |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이 아니라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넓게 포함. 정황의 축적이 중요 → [증거](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 |
| **기혼 인식** | 상대가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직장 관계·대화 내용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 |
| **기간**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기간](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

## 이혼과 함께 할지, 소송만 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혼까지 하시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다루어져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https://divorcebusan.com/wijaryo-geumaek.html)

## 부산·김해에서 진행하실 때

상간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김해·양산·창원 거주자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 [경남 지역 안내](https://divorcebusan.com/gimhae-ihon.html)

**소장을 받으신 경우** —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기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https://divorcebusan.com/sanggan-daeung.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남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다른가요?

같은 사건입니다.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절차와 쟁점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상간남 사건은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자주 문제됩니다.

### Q.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하면 위자료가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다루어지므로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Q. 김해에 사는데 부산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별개이며, 부산 사무소가 창원지방법원 등 경남 지역 사건도 수행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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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