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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면 — 남성 피고가 확인할 것, 본인도 기혼일 때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nam-daeung.html
description: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은 남성이 확인할 것. 답변서 기한, 유부녀인 줄 몰랐다·이미 파탄됐다는 항변의 요건, 소멸시효와 감액 사유, 본인도 기혼자일 때 송달과 맞소송 문제, 합의서의 구상권·비밀유지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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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상간남 소송 대응

#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면 — 남성 피고가 확인할 것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상간남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첫 데드라인은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지, 합의로 정리할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남성 피고의 상담에서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사정과 함께, **본인도 기혼자라 집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는 상간남 소송을 당한 남성이 확인할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피고 대응은 [상간자 소송 대응](https://divorcebusan.com/sanggan-daeung.html)에 정리했습니다.

## 다툴 수 있는 지점

| 항변 | 무엇이 필요한가 |
|---|---|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상대 여성이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반지·자녀를 볼 수 없었던 사정.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 |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다만 단순 별거나 "사이가 나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
| **기간이 지났다**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액수가 과하다** | 관계 기간이 짧음, 이미 관계를 정리함,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 중임 등은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 [위자료 결정 요소](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wijaryo.html) |

## 본인도 기혼자라면

- **송달 장소** — 소장은 보통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가족이 먼저 받아볼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 **내 배우자의 소송 가능성** — 내 배우자도 상대 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정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맞소송 구조](https://divorcebusan.com/sanggannam.html)
- **이혼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 — 내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별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 합의로 끝낸다면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금지 조항의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소 취하**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합의서 조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체크리스트](https://divorcebusan.com/sanggan-hapuiseo.html)

## 원고 측이 선을 넘었다면

원고가 직장에 찾아와 알리거나,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고 협상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남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더라도 답변서는 내야 합니다.

### Q. 유부녀인 줄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 Q.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 별거나 상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Q. 소장이 집으로 오면 아내가 알게 되나요?

소장은 보통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 Q. 위자료를 낸 뒤 상대 여성에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Q. 상간남 소송, 합의가 나을까요 판결이 나을까요?

증거 상황과 다툴 지점, 본인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비밀유지·접근금지·구상권 조항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와 제3자의 불법행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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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