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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산 상간남 변호사 — 아내의 불륜, 남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nam.html
description: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 증거와 특정, 이혼 여부, 아내의 불륜과 양육권의 관계, 자녀 친생 의심, 상간남도 기혼자일 때의 맞소송 구조, 간통죄 폐지와 주거침입 판례까지 남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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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상간남 소송

# 부산 상간남 변호사 — 아내의 불륜, 남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상간남 소송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절차는 상간녀 소송과 같지만, 남편 쪽 상담에서는 자녀 양육권, 아이의 친생 여부, 상간남도 기혼자인 경우의 맞소송처럼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직후에는 상간남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직장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문제로 번져 협상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 남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증거가 남아 있는가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정.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정리법](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jeungeo.html)

### 상간남이 누구인가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차량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소송 중 사실조회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방법](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html)

### 이혼할 것인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 아이는 누가 키우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부산 양육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가

의심이 생겼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미루지 마세요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상간남도 기혼자라면 — 맞소송 구조

상간남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역시 내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정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는 구조가 되어, **혼인을 유지하려는 가정에서는 실익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고려할 점 |
|---|---|
|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는 책임은 아내 개인의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우리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 상대 가정에서도 소송이 들어오면 가계 전체로는 주고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합의로 동시에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합의서 조항](https://divorcebusan.com/sanggan-hapuiseo.html) |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직장·가족·SNS에 알리기** —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 위자료 소송보다 내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먼저 옵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 아내 휴대전화 잠금을 무단으로 풀어 내려받기, 위치추적기 부착, 남의 대화 몰래 녹음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https://divorcebusan.com/evidence.html)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아내)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온 경우 다른 거주자(남편)가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년 전원합의체). 상간남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 재산을 지키는 문제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아내 명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혼 전 가압류](https://divorcebusan.com/gaapryu.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남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다른가요?

법적으로는 같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남편 쪽 사건에서는 양육권, 자녀의 친생 여부, 상간남도 기혼인 경우의 맞소송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양육권은 남편이 갖나요?

부정행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주양육자,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Q.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온 경우 남편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1년 전원합의체). 간통죄도 2015년 폐지되어 형사 처벌보다 민사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 Q. 상간남도 유부남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남의 배우자도 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가계 전체로는 주고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동시 합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 Q. 상간남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Q. 상간남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반격 사유가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가사소송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 가압류, 가처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거주자 승낙과 주거침입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 간통죄 위헌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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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