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상간녀 위자료, 얼마가 나오나요? —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wijaryo.html
description: "상간녀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여부, 관계의 기간·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발각 후 태도, 원고 측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범위,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의 관계, 구상권 문제,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

[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상간소송](https://divorcebusan.com/sanggan-sosong.html) › 상간녀 위자료

# 상간녀 위자료, 얼마가 나오나요? —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상간녀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자녀 유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래 요소를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전반은 [이혼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https://divorcebusan.com/wijaryo-geumaek.html)에 정리했습니다.

##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 요소 | 액수를 올리는 사정 | 액수를 낮추는 사정 |
|---|---|---|
| **혼인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름 | 혼인을 유지하기로 함 |
| **관계의 기간·정도** | 수년간 지속, 동거·여행, 임신 | 짧은 기간, 일회성 |
| **혼인 기간·자녀** | 오랜 혼인, 어린 자녀 | 혼인 기간이 짧음 |
| **발각 후 태도** | 관계 지속, 원고 조롱·연락 | 즉시 정리, 사과 |
| **원고 측 사정** | — | 원고의 폭행·명예훼손 등 |

특히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는 액수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의 관계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한 행위이므로, 두 사람은 원고에게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녀의 책임도 줄어들 수 있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따로 진행할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청구했는데 상간녀가 배상한 뒤 내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면, 결국 가계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조항](https://divorcebusan.com/sanggan-hapuiseo.html)

## 판결 후 실제로 받는 방법

### 임의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지급합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강제집행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직장을 알면 급여 압류가 실효적입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기간은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https://divorcebusan.com/sanggan-jeolcha.html)을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녀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의 기간·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적어지나요?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 남편에게도 받고 상간녀에게도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Q. 상간녀가 판결이 나도 돈을 안 주면요?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판결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Q. 상간녀가 소송 중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면요?

발각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정황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구상권 포기는 왜 필요한가요?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상간녀가 배상 후 내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면 가계에서 일부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합의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이를 막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 가압류, 가처분
- [형법 제307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07조) — 명예훼손
- [민사집행법 제27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혼·가사 기간·금액·기준 한눈에](https://divorcebusan.com/ihon-gijun-hannune.html)
- [부산 상간녀 소송 — 이름을 몰라도 되나요?](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html)
- [상간녀 소송 증거 — 관계와 기혼 인식](https://divorcebusan.com/sanggannyeo-jeungeo.html)
- [상간자 합의서 —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조항](https://divorcebusan.com/sanggan-hapuiseo.html)
- [이혼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https://divorcebusan.com/wijaryo-geumaek.html)
- [상간자 소송 절차와 기간](https://divorcebusan.com/sanggan-jeolcha.html)
- [부산 상간남 변호사 — 아내의 불륜, 남편이 먼저 볼 것](https://divorcebusan.com/sanggannam.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