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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혼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6개월·3년·2년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wijaryo-cheonggu.html
description: "부정행위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상간자 손해배상은 3년,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 청구별로 다른 기간과 기산점, 기간이 임박했을 때의 대응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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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위자료](https://divorcebusan.com/alimony.html) › 청구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기간 — 6개월·3년·2년, 무엇이 다른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8월 기준

위자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건이라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청구 상대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 청구별 기간 정리

| 청구 | 기간 | 기산점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안 날부터 6개월** / 있은 날부터 2년 |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있은 날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때 |
| 이혼 후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

가장 짧은 것이 **부정행위 이혼의 6개월**입니다. "알고도 참고 살았다"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유로는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기산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안 날"이 언제인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됩니다. 의심한 시점인지, 확증을 얻은 시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되,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대화 내용, 확인서, 발각 경위 기록)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므로,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 특정 방법](https://divorcebusan.com/sanggan.html)

##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

조건을 정리하지 않고 협의이혼부터 한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구두 약속만 받아둔 분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차이](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

**기간이 임박했다면** — 증거를 더 모은 뒤에 시작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우선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구 후의 절차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함께 다루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 Q.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그 사유로는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나,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안 날'은 의심한 때부터인가요, 확인한 때부터인가요?

구체적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발각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를 더 모으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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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