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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헤어졌다면 — 처음 청구하는 방법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cheonggu.html
description: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거나 사실혼·미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출발점, 금액 정하는 방법, 과거 양육비·사전처분·가압류를 함께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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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양육비 청구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헤어졌다면 — 처음 청구하는 방법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거나, 사실혼·미혼으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양육비 얘기를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아빠가 있어요" — 이런 경우에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의무라 이혼 방식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상황별 출발점

| 상황 | 먼저 할 일 |
|---|---|
|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함** | 양육비 심판 청구 |
| **협의이혼 때 정했음** |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청구가 아니라 [강제집행](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으로 |
| **당사자끼리 각서만 씀** | 각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양육비 심판으로 확정 |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 출생신고·인지 상태 확인 후 청구 → [사실혼](https://divorcebusan.com/sasilhon.html) |
| **미혼으로 출생, 아빠가 인정 안 함** | 인지 청구(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부터 |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정하고 양쪽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과세 자료 조회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통계상 소득으로 추정해 다툽니다 → [산정기준표 보는 법](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 청구하면서 함께 할 것

- **과거 양육비** — 혼자 부담해 온 기간의 상대방 몫.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과거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 **사전처분** —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 [가압류](https://divorcebusan.com/gaapryu.html)
- **면접교섭** — 자녀와 상대방의 교류 방식도 함께 정해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면접교섭](https://divorcebusan.com/myeonjeop.html)

## 정해진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압류·제재를 쓸 수 있고, 생활이 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달라고 했다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할까 봐"** —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양육자 변경](https://divorcebusan.com/yangyukja-byeongyeong.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하고,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로 친자관계부터 정리합니다.

### Q. 당사자끼리 쓴 각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각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을 확정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직접지급명령·압류 등을 쓸 수 있습니다.

### Q.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해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급한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 Q. 양육비를 청구하면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 할까 걱정됩니다.

양육비 청구 자체는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되며, 현재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 가압류, 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 [민사집행법 제27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기산점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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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 산정기준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