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양육비 감액, 언제 줄일 수 있나요? — 끊지 말고 청구해야 하는 이유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amaek.html
description: "실직·소득 급감·재혼 등으로 양육비 부담이 어려워졌다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검토되는 사정과 어려운 경우, 결정 전까지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

[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양육비 감액

# 양육비 감액, 언제 줄일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양육비는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끊지 말고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쪽의 상담도 많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재혼 후 부양가족 증가… 사정은 이해되지만,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제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미지급액은 쌓이고, 나중에 감액이 되더라도 그 전에 밀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 감액이 검토되는 사정

| 사정 | 판단 포인트 |
|---|---|
| **실직·폐업·소득 급감** | 일시적인지, 스스로 초래한 것인지. 재취업 노력이 있는지 |
| **재혼 후 부양가족 증가** | 새 가정의 자녀 출생 등으로 부양 범위가 실질적으로 늘었는지 → [재혼과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jaehon-yangyukbi.html) |
| **질병·장애** | 근로능력이 실제로 줄었는지 |
| **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 | 분담 비율 자체가 달라졌는지 |
| **자녀를 일부 직접 양육** | 실제 양육 분담이 바뀌었는지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사정이 나빠졌다"는 말보다 **소득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러 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 절차

### 감액 심판 청구

양육비를 정한 문서(판결·조정·부담조서)를 근거로 변경을 청구합니다.

### 조정·조사

양쪽 소득 자료가 제출되고 필요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 감액이 어려운 경우

- 자발적 퇴사 후 구직 노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 사정 변화가 일시적인 경우
- 이미 오래 지급하지 않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감액 청구와 별개로 밀린 금액은 남습니다

**이미 제재를 받았다면**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를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 청구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https://jaepansowon.com)

## 자주 묻는 질문

### Q.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실직·소득 급감·재혼 후 부양가족 증가 등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하므로 소득 자료로 사정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형편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일단 끊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액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어, 임의로 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명단공개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졌다면 감액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 Q.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부양할 가족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정은 감액 청구의 근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므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며 소득과 부양 범위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Q. 감액이 되면 밀린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감액은 장래를 향해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그 전에 밀린 금액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이 쌓이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상대방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양쪽 소득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이므로, 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담 비율 자체가 달라졌다면 조정 사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재혼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https://divorcebusan.com/jaehon-yangyukbi.html)
-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 산정기준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
- [부산 양육비 변호사 — 못 받은 양육비, 받는 순서](https://divorcebusan.com/busan-yangyukbi.html)
-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