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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과거 양육비, 지난 몇 년 치도 받을 수 있나요? — 2024 대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wageo.html
description: "혼자 키우는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 인정 범위, 준비 자료, 이미 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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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과거 양육비

# 과거 양육비, 지난 몇 년 치도 받을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시효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 무엇이 과거 양육비인가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헤어졌거나, 정했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한쪽이 혼자 부담해 온 양육 비용** 중 상대방의 몫입니다. 사실혼·미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상황 | 청구 방법 |
|---|---|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음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심판 청구 |
| 판결·조정조서·부담조서가 있는데 안 줌 | 새로 청구할 필요 없이 그 문서로 강제집행 → [이행 확보 수단](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 사실혼·미혼으로 출생 | 인지 등으로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

## 2024년 대법원 결정이 바꾼 것

예전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은 이를 바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 시효는 아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미룰수록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과거 양육비는 혼자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입니다. 법원은 당시 양쪽의 소득과 재산, 실제 양육 경위,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며, 기간이 길면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anjeong.html)가 출발점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

- 혼자 양육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주민등록, 학교·어린이집 기록
- 양육에 쓴 비용 — 교육비·의료비·생활비 지출 내역 (전부 없어도 됩니다)
-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보낸 돈이 있다면 그 내역
- 당시 양쪽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재산이 걱정된다면** — 청구가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압류·가처분](https://divorcebusan.com/gaapryu.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 Q.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으면 못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혼자 쓴 양육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 양쪽의 소득과 재산, 양육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하며 기간이 길면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영수증이 없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양육한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학교 기록과 양쪽의 소득 자료가 중심이 되며, 지출 내역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Q. 판결로 정한 양육비를 안 줬다면 과거 양육비로 다시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라면 새로 청구할 필요 없이 그 문서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 가압류, 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기산점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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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