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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요건과 절차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description: "양육비를 2회 이상 안 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 이직했을 때, 자영업자에게 쓰는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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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회사(급여를 주는 곳)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회수 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급여일에 회사가 보내기 때문입니다.

## 요건 — 세 가지

- **집행권원** —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집행력 있는 문서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 —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에 신청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근무처를 소명합니다.

### 법원의 명령이 회사로

명령이 상대방의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그 이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 계좌로 보냅니다.

### 퇴사·이직하면

효력은 그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을 반복한다면 압류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대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먼저 검토할 수단 |
|---|---|
| 회사원·공무원 | 직접지급명령 |
| 자영업자·프리랜서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
|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불분명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 |
| 무엇을 해도 지급하지 않음 | [이행명령 → 감치](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 등) |

**문서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 이 수단들은 모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양육비 심판으로 먼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처음 청구하는 방법](https://divorcebusan.com/yangyukbi-cheonggu.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Q. 상대방 직장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회 절차를 통해 근무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처가 확인되어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다시 해야 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특정 회사에 대한 명령이므로 상대방이 이직하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을 반복한다면 압류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 Q. 상대가 자영업자면 어떻게 받나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Q. 직접지급명령은 2번 연속으로 안 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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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