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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 산정기준표와 증액·감액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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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출발점을 잡습니다. 개별 사정 반영, 상대방이 소득을 숨길 때의 대응, 증액·감액 청구, 그리고 금액보다 중요한 집행력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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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 산정기준표와 증액·감액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기준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 양육권 상담의 절반은 이 질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출발점을 잡고, 개별 사정으로 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준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 구조는 **부모 합산 소득 × 자녀의 나이**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 양육비가 나오고, 이를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개별 사정이 더해집니다.

- 자녀의 수 (자녀가 많으면 1인당 금액은 조정됩니다)
- 치료비·특수교육비 등 예외적으로 큰 지출
- 고액의 재산이나 부채 등 소득 외 사정
- 부모가 재산분할로 받은 내용

기준표는 개정되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 산정은 사건의 소득 자료를 놓고 해야 정확합니다.

##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자영업이라 소득이 불분명하다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계상 평균 소득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해 다투게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나아졌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의 사정이 크게 나빠지면 감액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정한 월 30만~40만 원을 그대로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금액이 아이 식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증액을 검토하실 때입니다 → [양육비 증액과 미지급 대응](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집행력** — 아무리 잘 산정해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종이일 뿐이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https://divorcebusan.com/hyeobui-jojeong.html)이 있어 미지급 시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장기간 걸려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가 금액 몇만 원보다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정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로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자녀 수, 치료비·특수교육비, 재산 상황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기준표는 개정되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통계상 평균 소득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해 산정을 다툽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Q. 한 번 정한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으로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재산 사정이 나아졌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의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경우 감액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 Q.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성년 이후의 학비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정에 따라 부양의 문제로 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실무에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때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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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기준과 개별 소득 자료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