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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 20만 원과 면허정지·출국금지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angyukbi-sunjigeup.html
description: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 요건, 집행권원이 필요한 이유,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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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양육권](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 선지급제·제재

#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생활은 이어져야 합니다. 선지급제는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이고,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는 상대방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둘 다 **집행력 있는 양육비 문서**가 출발점입니다.

## 선지급제 —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시행 | 2025년 7월 1일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 |
| 필요한 것 | 양육비 채권(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액보다 적은 상태, 이행 확보 절차 진행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회수 |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징수 |

세부 요건과 지급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을 받더라도 **원래 받을 양육비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가 없으면 선지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헤어졌거나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처음 청구하는 방법](https://divorcebusan.com/yangyukbi-cheonggu.html). 이행 확보 절차(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준비합니다 → [직접지급명령](https://divorcebusan.com/yangyukbi-jikjeop.html)

## 제재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음

제재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실제로 매 분기 수십~수백 명에게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https://divorcebusan.com/yangyukbi.html)

## 순서로 보면

### 집행권원 확인·확보

판결·조정조서·부담조서가 있는지. 없으면 양육비 심판부터.

### 이행 확보 절차 시작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 중 사건에 맞는 것.

### 선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활비 공백을 메웁니다.

### 제재 신청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이 되면 명단공개·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를 받는 쪽이라면** — 명단공개·면허정지·출국금지는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어, 다투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동시에 감액 사유가 있다면 지급을 끊지 말고 감액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 [양육비 감액](https://divorcebusan.com/yangyukbi-gamaek.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Q. 양육비 선지급제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있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그날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고 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은 유지됩니다.

### Q. 합의서만 있는데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하므로, 없다면 양육비 심판으로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Q.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Q. 선지급을 받으면 원래 양육비는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므로 원래의 양육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지급액보다 많은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는 계속 받아내야 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선지급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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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