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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금·퇴직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 분할연금과 퇴직급여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eongeum-toejikgeum.html
description: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와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연금은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개인연금까지 빠뜨리지 않는 자산 정리법."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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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연금·퇴직금

# 연금·퇴직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 가장 늦게 떠올리는 가장 큰 재산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기준

재산분할에서 가장 늦게 떠올리는데 금액은 가장 클 수 있는 것이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https://divorcebusan.com/hwanghon-ihon.html)에서는 집 한 채와 연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두 가지 —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고**, 퇴직금·퇴직연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판결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에는 **분할연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받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혼인 기간 요건이 있고,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요건과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혼 시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각각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 아직 안 받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시점에 이미 형성된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 재직증명, 퇴직급여 추정액,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 상대방 명의라 알 수 없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하게 됩니다.

## 보험·저축성 상품도 빠뜨리지 마세요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우리사주·스톡옵션 등도 재산의 성격과 형성 시기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예금과 부동산만 정리하고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분할 대상 자체가 작아진 상태로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순서가 중요합니다** — 연금·퇴직금은 상대방 명의이고 조회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파악해 두거나, 소송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단서(직장, 가입 이력, 재직 기간)를 정리해 두세요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https://divorcebusan.com/ihon-junbi.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연령 등 요건이 있고 청구 기한도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 시점에 이미 형성된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방식이 쓰이며, 재직·적립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 Q. 상대방의 연금이나 퇴직금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의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 기간, 가입 이력 같은 단서만 있어도 조회의 출발점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보험이나 개인연금도 나누나요?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개인연금 등도 재산의 성격과 형성 시기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예금과 부동산만 정리하면 분할 대상 자체가 축소되므로 자산 목록을 폭넓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각 직역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국민연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64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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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요건과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등 소관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