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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청구·위자료·양육권까지 | 부산 이혼변호사 허동진"
url: https://divorcebusan.com/yuchaek-baeuja.html
description: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평가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 불허·예외 인정,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기준 — 네 가지가 각각 다른 원리로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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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property.html) › 유책배우자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이 아니라 기여도로 정해지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반대로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사건은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각각 다른 원리로 정해집니다.

## 1. 재산분할 — 책임과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기여가 있었다면 그 몫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재산 자체를 축소시킨 경우**(불륜 상대에게 쓴 돈, 도박 손실 등) 정도이며, 이때도 "책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재산 감소에 대한 조정으로 다루어집니다 → [기여도 입증](https://divorcebusan.com/gieodo-ipjeung.html)

## 2. 위자료 — 여기서 책임이 평가됩니다

유책의 내용과 정도는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유책이라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의 위자료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편이라, "위자료로 재산분할을 대신한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https://divorcebusan.com/wijaryo-geumaek.html)

##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원칙과 예외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 다만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표면상 거부하는 경우가 다투어집니다
- **파탄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 장기 별거, 상대방에 대한 부양·배려의 지속 등
-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 —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려운 사건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https://divorcebusan.com/ihon-geobu.html)하는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동안의 태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별거의 법적 의미](https://divorcebusan.com/byeolgeo.html)

## 4. 양육권 —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유책 사유가 있다고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행위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이 자녀에게 향한 경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양육권 판단 기준](https://divorcebusan.com/custody.html)

**유책배우자에게 드리는 실무 조언** —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재산과 양육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협의이혼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지급해야 하고 무엇은 지킬 수 있는지 구분한 뒤에 합의하세요 → [합의이혼 재산분할](https://divorcebusan.com/hapui-jaesan.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별도로 평가되고, 유책 행위가 재산 자체를 줄인 경우에만 그 부분이 분할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파탄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이 희석된 경우,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상대가 유책이면 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로 정해지며 상대의 잘못은 위자료에서 평가됩니다. 다만 상대가 불륜이나 도박으로 공동 재산을 축소시킨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배우자에 대한 유책 사유만으로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행위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이 자녀에게 향한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Q. 제가 잘못했는데 협의이혼으로 다 넘겨주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재산·양육 조건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합의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급해야 할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한 뒤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준용)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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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