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 법원 검사 절차, 거부하면 과태료·감치, 사설 검사 주의점 | 허동진 변호사"
url: https://divorcebusan.com/yujeonja-geomsa.html
description: "인지청구·친생부인·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의 유전자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지정 기관과 비용, 구강 점막 채취, 거부 시 수검명령·과태료·감치(가사소송법 제67조), 사설 검사의 동의와 증명력 문제까지."
author: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office: 올인법률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051-501-4927
date_modified: 2026-11-04
---

[부산 이혼변호사](https://divorcebusan.com/) › [가사사건](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 유전자 검사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 법원 검사 절차와 거부할 때의 제재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기준

**친자 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대부분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와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받은 사설 검사 결과도 참고가 되지만, 검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결국 "혈연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모입니다. 이 글은 소송 안에서 유전자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법원 유전자 검사의 진행 순서

### 검사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결정

소송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명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검사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검사기관 지정과 비용 예납

법원이 검사기관을 정하고, 신청한 쪽이 비용을 먼저 냅니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 검체 채취

본인 확인을 거쳐 보통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합니다. 아이도 같은 방식이며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기관에 가거나 일정에 맞춰 채취합니다.

### 결과 회보

검사기관이 결과를 법원에 보내고, 양측이 열람해 의견을 냅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 단계 | 내용 |
|---|---|
| **수검명령** | 법원이 혈액형·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같은 법 제67조 제1항). |
| **감치** |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같은 조 제2항). |
| **재판에서의 평가** | 거부 경위와 다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며,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 중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찾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설 유전자 검사, 써도 되나요

소송 전에 민간 검사기관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는 분도 많습니다. 결과는 소송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동의** — 유전자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칫솔·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가 검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명력** — 소송에서는 시료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설 검사보다 법원 지정 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결과의 의미** —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친생추정 때문에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결과가 나온 다음

- **친자로 확인** — 인지와 함께 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합니다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친자가 아님** — 친생부인 또는 부존재확인 판결 후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자주 묻는 질문

### Q. 법원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보통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합니다. 결과는 검사기관이 법원에 회보하고 당사자가 열람합니다.

### Q.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후에도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Q. 유전자 검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으로 정해집니다.

### Q. 몰래 머리카락으로 검사해도 되나요?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시료 채취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에서도 법원 지정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Q.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바로 정리되나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Q. 아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친자 관계 확인에는 자녀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구강 점막 채취 방식이라 아이에게 부담이 적고, 법정대리인이 함께합니다.

### 이 글의 법령·판례 근거

-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사소송법 제29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9조) — 혈액형 등의 수검 의무
- [가사소송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68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감치)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https://divorcebusan.com/busan-divorce-lawyer.html)**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 절차·기간·인지 후 신고](https://divorcebusan.com/inji-cheonggu.html)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안 날부터 2년](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in.html)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 기록과 혈연이 다를 때](https://divorcebusan.com/chinsaeng-bujonjae.html)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https://divorcebusan.com/hojeok-jeongri.html)
- [부산 혼외자 변호사 — 인지청구·양육비·상속](https://divorcebusan.com/honoeja.html)
-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https://divorcebusan.com/gasa-sageon.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