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051-501-4927 카카오톡 hdj0922

부산 이혼변호사협의이혼 › 이혼 준비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 통보하기 전에 정리할 다섯 가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3일

이혼을 결심했다면, 통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상대방도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옮기고, 계좌를 정리하고, 대화를 조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한 것 — 준비된 상태로 시작한 사건과 통보 후에 상담 온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는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목록입니다. 전부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아는 것만으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재산 목록 — 아는 만큼만이라도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조회하게 되고, 지금 아는 정보는 그 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자금 흐름의 흔적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카드 명세, 생활비를 관리해 온 기록.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추적 모두 여기서 시작합니다. 특히 결혼 이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부모 지원금 이체 내역 등)는 특유재산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3. 유책 사유가 있다면 — 적법한 증거만

부정행위, 폭언·폭력,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으되 수집 방법이 적법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통화 녹음, 진단서, 날짜별 메모는 안전합니다. 반면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 문제가 됩니다 →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위험한가

4. 자녀가 있다면 — 양육의 기록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일상 돌봄을 누가 해왔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진, 일정 앱, 카톡 대화, 어린이집 알림장 — 평범한 일상 기록이 양육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만들 수 없는 종류의 증거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의 가치가 큽니다.

5. 이혼 후의 생활 계획

거주지, 소득, 자녀 양육 환경. 감정적 결심과 별개로 이 계획이 서 있어야 소송이라는 긴 과정을 버틸 수 있습니다 → 이혼을 고민할 때 정리해야 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은닉이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입니다. 순서와 시점은 상담에서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전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