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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 찾아내는 싸움, 지켜내는 싸움
재산분할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칙과 결과 사이에는 세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싸움, 처분되기 전에 묶어두는 싸움, 그리고 내 기여를 숫자로 입증하는 싸움. 이 세 가지가 실제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의 분담,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전업주부라서 불리하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 자체로 재산 유지의 기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고,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 생활비 관리 내역, 육아 기록, 재산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수록 비율이 달라집니다.
숨긴 재산, 어떻게 찾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배우자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실무의 절반은 조회입니다.
- 재산명시 제도 —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서로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게 합니다. 몰랐던 계좌와 큰 금액의 이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거래내역 추적 — 평소 쓰지 않던 은행 계좌가 보이면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분석합니다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 금융기관,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조회 범위를 넓힙니다
로또 당첨금, 주식·코인 수익처럼 "이것도 나눠야 하나?"가 문제되는 재산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로또 당첨금·코인 수익, 재산분할 되나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찾아낸 재산이 소송 중에 처분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준비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관리를 배우자가 해왔다면, 그 기여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부산에서 진행하실 때
부산·경남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연제구 법원로32번길)에 있어 조정기일·재판 대응이 기민하고, 사건의 전략과 방향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인 허동진 대표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지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여도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그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어도 이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배우자가 투자로 재산을 날렸는데도 나눠줘야 하나요?
재산 감소의 책임을 기여도 산정에 반영시키는 변론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또·투자수익 재산분할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