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원칙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오십니다. 가사법 전문 사무소는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사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양쪽의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방어의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 무시가 최악입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정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받자마자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고(배우자 쪽)에게 직접 연락하기 — 사과든 항의든, 그 연락은 녹음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실제로 원고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로 제출되어 위자료가 대폭 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 대응을 맞추기 — "우리 이렇게 말하자"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되고, 발각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 증거를 지우기 — 이미 원고 손에 사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멸 시도는 정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들
사건마다 다르지만, 방어의 쟁점은 대체로 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쟁점 | 핵심 |
|---|---|
| 기혼인 줄 몰랐다 | 가능한 항변이지만, 만남을 인정하면서 주장하는 경우 몰랐다는 점의 입증 부담이 이쪽에 넘어오는 구도가 됩니다. "이혼했다", "혼자 산다"고 들었다는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
|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증명력을 다툽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그 사용 가능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 |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거 등 파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 소멸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액수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의 기간·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
합의로 끝낼 것인가, 판결로 갈 것인가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조기 합의가 손해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후의 삶을 정합니다.
- 부제소 조항 —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게 없으면 합의금을 주고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 — 직장·가족에 대한 유포를 막는 장치
- 상호 접촉 금지 — 관계를 실제로 종결시키는 조항
반대로 다툴 지점이 분명하다면 판결까지 가는 것이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원고가 가진 증거의 상태를 보고 해야 합니다.
원고 측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드물지 않게, 소송과 함께 도를 넘는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반복적인 연락, 사진 유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두고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소장에 적힌 기한이 이 사건의 첫 데드라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기한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선임을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확인과 대응 방향 상담은 먼저 받아두세요.
용어 안내 —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불리는 사건과 같은 절차이며,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원칙은 상대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준비는 부산 상간녀 소송을 참고하십시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