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 산정기준표와 증액·감액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 양육권 상담의 절반은 이 질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출발점을 잡고, 개별 사정으로 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 구조는 부모 합산 소득 × 자녀의 나이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 양육비가 나오고, 이를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개별 사정이 더해집니다.
- 자녀의 수 (자녀가 많으면 1인당 금액은 조정됩니다)
- 치료비·특수교육비 등 예외적으로 큰 지출
- 고액의 재산이나 부채 등 소득 외 사정
- 부모가 재산분할로 받은 내용
기준표는 개정되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 산정은 사건의 소득 자료를 놓고 해야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자영업이라 소득이 불분명하다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계상 평균 소득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해 다투게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나아졌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의 사정이 크게 나빠지면 감액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정한 월 30만~40만 원을 그대로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금액이 아이 식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증액을 검토하실 때입니다 → 양육비 증액과 미지급 대응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집행력 — 아무리 잘 산정해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종이일 뿐이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미지급 시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가 장기간 걸려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가 금액 몇만 원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기준과 개별 소득 자료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