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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이행명령부터 형사처벌, 증액청구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데 받을 수 있긴 한가요" —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절차를 진행해도 "돈 없는데 어쩌라고"라는 답이 돌아와 상처받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고, 이후 장기 미지급자에 대한 기소와 구속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절차를 밟을 단계입니다.

단계별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강력히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이미 있는데 왜 또?"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법적 전제가 됩니다.

  2. 감치 신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최장 1개월의 감치(구속)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실형 전과가 없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 숨겨둔 돈을 가져와서라도 지급하고, 대부분 여기서 협조적으로 정리됩니다.

  3. 형사 절차

    감치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법 위반으로 최장 1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이 이제 실제로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장기 미지급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단계들과 별도로 —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순간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수단이 열립니다. 결국 관건은 "돈이 없다"는 말을 검증하는 것, 즉 재산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영상으로 보기 — 양육비 받아내는 절차

10년 전 정한 월 30만 원 — 그대로 두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 판결로 정해진 월 30만~40만 원을 그대로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아이가 어렸고 상대방 형편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살림도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겨도 국세청 등에 대한 조회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증액된 사례가 최근 꽤 많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아이 식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 국가의 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양육비는 상대방의 법적 의무이고, 지원금이 그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적용과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소송까지 어떻게 하나 — 그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통화 10분이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