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막아도 되나요?
— 자녀의 권리라는 두 번째 얼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두 겹의 성격이 실무의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 양육하는 쪽이 감정적으로 차단하면 방해가 되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 — 면접교섭 문제는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의 면접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사정은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안 되는 이유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 "저 사람이 나가서 저렇게 해놓고 아이는 보겠다고 한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가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로 남으려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 그 연락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차단이 실익 없이 불리함만 남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 기록과 규칙
- 기록하세요 — 언제 연락이 왔고, 언제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 방식을 문서로 정하세요 — 월 몇 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도 장소, 숙박 여부, 방학·명절 처리. 구두 합의는 매번 다툼을 만듭니다
- 자녀를 전달자로 쓰지 마세요 — 아이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상대를 험담하는 것은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력, 학대, 심각한 정서적 위해 — 에는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적 차단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과 임의로 막는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면접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문제는 각각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감치·형사 절차로 대응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