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면접교섭 상담 051-501-4927 카카오톡 hdj0922

부산 이혼변호사양육권 › 면접교섭

면접교섭, 막아도 되나요?
— 자녀의 권리라는 두 번째 얼굴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3일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두 겹의 성격이 실무의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 양육하는 쪽이 감정적으로 차단하면 방해가 되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 — 면접교섭 문제는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의 면접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사정은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안 되는 이유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 "저 사람이 나가서 저렇게 해놓고 아이는 보겠다고 한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가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로 남으려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 그 연락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차단이 실익 없이 불리함만 남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 기록과 규칙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력, 학대, 심각한 정서적 위해 — 에는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적 차단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과 임의로 막는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면접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문제는 각각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감치·형사 절차로 대응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차단은 실익 없이 불리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제한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 절차로 푸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