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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이혼변호사
— 사상구에서 부산가정법원까지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기준

사상구에서 부산가정법원까지 가는 경로 안내 — 환승 한 번으로 법원 앞 사무소까지 온다는 설명과 허동진 변호사

사상구에 사는 분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사상에서 법원 앞 사무소까지는 도시철도로 환승 한 번이면 올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 전 지역의 가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괘법동·감전동·주례동·학장동·엄궁동·모라동·덕포동·삼락동 어디에 사시든 이혼·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다룹니다. 아래는 동네별로 사무소까지 오는 경로와, 사상구 거주자가 상담에서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사상구에서 부산가정법원·사무소까지

출발 지역경로
괘법동 (사상역·서부터미널 일대)2호선 사상역 → 서면역 1호선 환승 → 시청역
감전동·주례동2호선 감전역·주례역 → 서면역 1호선 환승 → 시청역
모라동·덕포동2호선 모라역·덕포역 → 덕천역 3호선 환승 → 거제역
삼락동버스로 2호선 덕포·사상역 이동 후 위 경로
학장동·엄궁동버스로 2호선 주례·사상역 이동 후 서면 경유 1호선

사무소는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입니다. 1호선 시청역 또는 3호선 거제역에서 걸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법원 일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상구 거주자가 상담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김해로 옮겼어요 — 사상은 경전철로 김해와 바로 이어져 있어, 별거하면서 한쪽이 김해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마지막 공통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가 김해에 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알려 주시면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 김해 관할 안내

공장·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 부부 한쪽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사업장 임대보증금, 기계·차량, 거래처 매출채권, 사업용 대출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분할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재산분할 기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양육비 받는 순서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요 — 상담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를 통해 알려지므로, 언제 알릴지를 정하는 것도 상담에서 함께 다룹니다 → 통보 전 준비

방문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1. 주소 정리

    나와 상대방의 현재 주소,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 별거 시작 시점.

  2. 재산·부채 메모

    집, 차량, 예금, 퇴직연금, 사업장 관련 자산과 대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녀 상황

    나이, 학교·어린이집, 현재 주로 돌보는 사람.

  4. 이혼 사유 자료

    메시지·사진·진단서와 그 수집 경위 → 증거 안내

첫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상담 방법과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Q. 사상구에 살면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가정법원(연제구)이 부산 전 지역의 가사 사건을 관할하므로 사상구 거주자의 이혼도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김해 등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상역에서 사무소까지 어떻게 가나요?

2호선 사상역에서 서면역으로 가 1호선으로 갈아탄 뒤 시청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모라·덕포 쪽이라면 덕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 거제역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Q. 상대방이 김해로 이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 상대방 주소지 등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김해에 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어, 두 사람의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형성한 사업 관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면 보증금·설비·채권·대출을, 법인이면 주식 가치 등을 따져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Q. 상담하면 배우자에게 알려지나요?

상담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로 알려지므로, 통보 시점과 그 전에 할 준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Q. 사상구에서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화(051-501-4927)나 카카오톡(hdj0922)으로 상황을 먼저 알려 주시면 사건의 성격을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통편과 법원 운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11. 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시면, 관할과 진행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