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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 되나요?
— 인정 기준과 상속의 한계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8월 3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 — 사실혼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사실혼 사건은 "사실혼이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싸움이 됩니다.

무엇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법원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인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자료는 이렇습니다.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항목사실혼
재산분할관계 해소 시 청구 가능
위자료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자녀 양육비인지 등을 거쳐 청구 가능
상속인정되지 않음 — 가장 큰 차이

상속이 안 된다는 점이 사실혼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오래된 사실혼 관계에서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분쟁이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실제 — 기여를 입증하는 싸움

사실혼 재산분할도 원칙은 같습니다 —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문제는 재산이 대부분 한쪽 명의로 되어 있고, 공동 생활의 기록이 법률혼보다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사업 조력 등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관계 정리를 결심했다면 보전처분 검토가 법률혼보다 더 급합니다.

알아두실 것 —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중혼적 사실혼) 등 사안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전략이 서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상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사안인지, 지금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지 — 통화 10분이면 판단의 윤곽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