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 후 자녀 성·본 변경
— 허가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 후, 특히 재혼 후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이 성을 제 성으로(또는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은 —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기준은 하나입니다 —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법원이 보는 것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 성이 달라서 자녀가 겪는 실제 불편이나 정서적 어려움 (학교생활, 가족관계 노출 등)
- 현재 자녀가 누구와 어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친부(모)와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나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
- 성 변경으로 잃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의 비교
변경한다고 해서 친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은 바뀌어도 상속이나 부양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친부(모)가 반대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동의가 허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오랜 기간 교류가 끊겨 있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친부(모)가 꾸준히 면접교섭을 이어오고 양육비를 지급해 온 사건이라면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 기록의 중요성
친양자 입양과는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를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 구분 | 성·본 변경 | 친양자 입양 |
|---|---|---|
| 효과 | 성과 본만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양부모의 친생자로 |
|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 | 유지됨 | 원칙적으로 종료 |
| 요건 | 자녀의 복리 판단 | 혼인 기간·동의 등 더 엄격한 요건 |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요청은 실제로는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 자녀의 성을 바꾸더라도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므로,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 자녀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순위와 상속인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