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기간
— 6개월·3년·2년, 무엇이 다른가
위자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건이라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청구 상대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청구별 기간 정리
| 청구 | 기간 | 기산점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안 날부터 6개월 / 있은 날부터 2년 |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 |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있은 날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때 |
| 이혼 후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
가장 짧은 것이 부정행위 이혼의 6개월입니다. "알고도 참고 살았다"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유로는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기산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안 날"이 언제인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됩니다. 의심한 시점인지, 확증을 얻은 시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되,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대화 내용, 확인서, 발각 경위 기록)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므로,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 특정 방법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
조건을 정리하지 않고 협의이혼부터 한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구두 약속만 받아둔 분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차이
기간이 임박했다면 — 증거를 더 모은 뒤에 시작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우선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후의 절차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함께 다루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