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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위자료 변호사
— 기대와 현실, 그리고 전략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부산지방법원 앞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기준

이혼 위자료 안내 — 증거의 구체성이 액수를 정한다는 설명과 허동진 변호사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에 대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 — 우리나라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외도나 폭력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아니면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유책 사유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위자료에 매달리느라 실익이 큰 재산분할에서 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키스 했다. 불륜일까? — 허동진 변호사(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2022-447호) 출연 · 한 번의 접촉도 부정행위인가 — 위자료 인정의 경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그리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폭력·폭언,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사유가 됩니다. 액수는 유책 행위의 태양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정행위 사건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특정과 전략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 부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위자료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았다"는 사정은 안타깝게도 그 자체로는 위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통화 기록, 진단서, 사진, 목격 진술. 반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소송 여부의 결정은 미루더라도, 남은 기간의 확인은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8. 3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위자료 청구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습니다. 선택 기준과 상담 절차는 부산 이혼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건인지, 재산분할 사건인지부터

지금 상황이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건인지,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 냉정한 판단이 전략의 출발입니다. 통화 10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