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퇴직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 가장 늦게 떠올리는 가장 큰 재산
재산분할에서 가장 늦게 떠올리는데 금액은 가장 클 수 있는 것이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집 한 채와 연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두 가지 —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고, 퇴직금·퇴직연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판결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에는 분할연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받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혼인 기간 요건이 있고,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요건과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혼 시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각각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 아직 안 받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시점에 이미 형성된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 재직증명, 퇴직급여 추정액,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 상대방 명의라 알 수 없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보험·저축성 상품도 빠뜨리지 마세요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우리사주·스톡옵션 등도 재산의 성격과 형성 시기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예금과 부동산만 정리하고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분할 대상 자체가 작아진 상태로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연금·퇴직금은 상대방 명의이고 조회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파악해 두거나, 소송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단서(직장, 가입 이력, 재직 기간)를 정리해 두세요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요건과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등 소관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