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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7월 31일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성격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 이혼의 법적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이 섭니다 — 위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성격 차이는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이혼의 실익은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있고, 다툼의 무게중심을 처음부터 그쪽에 두는 것이 이 유형의 정석입니다.

성격 차이로도 이혼 자체는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마지막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 성격 차이 이혼의 통로입니다. 단순히 "안 맞는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갈등의 양상과 별거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쌓여야 합니다. 위자료·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가 진행되어 수십 장의 보고서로 가정의 실태가 드러나고, 이것이 파탄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파탄이 확인되면 이혼이 인정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참고 산 세월"은 왜 위자료가 안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세월 자체는, 안타깝지만 법원에서 위자료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유책 행위와 그 증거입니다. 반복된 폭언과 모욕, 경제적 유기, 부당한 대우 — 이런 사실들이 날짜와 자료로 특정될 때 비로소 위자료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 생각해 온 사건도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풀어보면 부당한 대우나 유기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격 차이로 규정하고 위자료를 포기하기 전에, 사실관계 검토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유형의 전략 — 힘을 쏟을 곳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차이인지, 유책 사유인지부터

스스로 성격 차이로 규정하고 포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법의 눈으로 한번 검토받으세요. 통화 10분이면 사건의 성격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