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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3가지
—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이혼하는 방법 세 가지 비교 — 협의·조정·재판의 절차와 집행력 설명과 허동진 변호사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세 가지이며, 어느 길로 갈지는 "상대가 동의하는가"와 "이행이 남는 조건이 있는가" 두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상담의 첫 질문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 ① 어느 방법이 맞는지 정하고 → ② 그 방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 ③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합니다. 대부분 반대로 하십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전제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이혼에는 동의하나 조건 조율 필요, 또는 소송 전 단계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합의 불가
절차법원 의사확인 → 숙려기간 → 신고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조정기일소장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
기간숙려기간 1~3개월 + α수개월1년 안팎, 다툼이 크면 그 이상
재산·양육 조건양육사항만 법원 확인. 재산은 확인 대상 아님조정조서에 전부 담김판결로 전부 정해짐
집행력없음 (합의서는 사문서)있음 (확정판결과 동일)있음
맞는 사건나눌 재산이 단순하고 이혼 전 이행 완료 가능동의는 됐지만 정산금·양육비 등 이행이 남음거부·다툼·증거 필요

많은 분이 협의이혼과 재판만 알고 계시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조정입니다. 합의는 됐지만 이행이 남는 사건은 조정으로 가야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

어느 길인지 정하는 두 질문

  1.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건에서 막히면 조정으로 갑니다 → 이혼을 거부하면

  2. 도장 찍은 뒤에 받을 것이 남는가

    정산금 분할 지급, 부동산 이전, 매달 양육비 — 하나라도 남으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만으로는 위험합니다 → 합의이혼 재산분할

말하기 전에 할 일

어느 길이든 공통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상대도 대비를 시작하므로, 재산 파악 → 필요 시 보전처분 → 증거 정리를 먼저 합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은 예외로, 이때는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 가정폭력

이혼을 "하고 싶은" 단계라면

아직 결심 전이라면 방법을 고르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이혼 결정과 별개이고, 상담 사실은 배우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 이혼 고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 —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려고 조건을 대충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빨리 되지만 재산과 양육비 분쟁이 몇 년 뒤에 돌아옵니다. 빠른 이혼과 안전한 이혼은 다르고, 조정은 그 둘을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9. 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인지부터 정해 드립니다

상대의 동의 여부와 남는 조건만 알려주시면 방법이 정해집니다. 통화 10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