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사건의 다수는 여섯 번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종합 판단으로 다투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대체로 "됩니다, 다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사유 자체가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고 지속된 사정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음을 날짜가 있는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민법 제840조 — 여섯 가지 사유
| 호 | 사유 | 실무에서의 모습 | 주된 자료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불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서적·신체적 관계도 포함될 수 있음 | 본인 참여 대화·통화, 동선·소비 내역, 사실조회 → 증거 |
| 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림. 가출·생활비 중단 | 가출 시점 기록, 연락 시도 내역, 생활비 중단 자료 → 가출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폭력·폭언·모욕,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 진단서, 112 신고, 녹음, 날짜별 메모 → 가정폭력 · 시댁 갈등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내 부모를 배우자가 폭행·모욕 | 부모의 진술, 당시 기록 |
|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이 완전히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 실종·소재 확인 시도 기록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성격 차이, 경제 갈등, 장기 별거, 종교, 성적 문제, 도박·중독 등 —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 | 반복성·지속성을 보여주는 기록 전반 → 성격 차이 |
여섯 번째 사유 — 실제로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1~5호처럼 딱 떨어지는 사정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중심은 6호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회복 가능성,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큰 사건보다 작은 사정들이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사조사에서 가정의 실태가 드러나 판단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6호 사유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다툼이 치열합니다. "사이가 나빴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별거·갈등 기록·회복 시도의 실패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별거의 법적 의미
기간 제한 — 알고 6개월
부정행위(1호)와 기타 중대한 사유(6호)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도 참고 살았다"가 길어질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 청구기간 정리
내가 유책이면 이혼 청구를 못 하나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파탄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유책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이혼 사유가 있으니 재산을 더 받는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