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적나요?
이혼에 쓰이는 공식 서식은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혼신고서는 정부24·행정관청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내용을 직접 구성해야 합니다.
"양식만 있으면 되겠지"로 시작했다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식은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빈칸에 무엇을 적느냐이고, 특히 양식이 없는 합의서는 항목을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서류별 — 어디서 구하고 무엇을 적나
| 서류 | 어디서 | 핵심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부부가 함께 작성·제출. 신분관계 서류 첨부 → 절차와 준비 서류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위와 동일 | 양육자·친권자, 양육비(금액·시기·방법·종료 시점), 면접교섭(구체적 일정).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음 |
| 이혼신고서 | 정부24 · 시·군·구청, 읍·면·동 | 의사확인서 또는 판결문 첨부. 확인의 효력에 기간 제한이 있음 |
| 재산분할 합의서 | 정해진 양식 없음 | 아래 항목을 갖추어 직접 작성.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행이 남으면 조정 권장 → 합의이혼 재산분할 |
| 이혼소장·조정신청서 | 변호사 작성 | 청구 취지와 원인, 재산·양육 청구를 사건에 맞게 구성 → 소송 필요 서류 |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법원이나 기관의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 반드시 들어갈 항목
양식이 없는 만큼, 아래 항목이 전부 들어가 있는지로 합의서의 완성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당사자 | 성명·생년월일·주소, 혼인일 |
| 대상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소재지·등기 기준, 예금은 은행·계좌, 차량은 등록번호. "집은 남편, 나머지는 아내" 같은 문구 금지 |
| 귀속과 이전 방법 |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기 이전 기한과 비용 부담 |
| 정산금 | 금액, 지급 기한, 계좌, 분할 지급이면 회차와 날짜 |
| 채무 | 대출·카드 등 누가 승계하는지, 명의 변경 절차 |
| 불이행 시 | 지연 시 처리 방법 |
| 청산 조항 | 이 합의로 재산 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취지 (은닉 재산 발견 시의 취급은 별도 검토) |
| 작성일·서명 | 양쪽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공정증서로 만들면 금전 부분에 집행력 |
양육비 부분을 적을 때
협의서의 양육비 칸에 "월 O만 원"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급일·지급 계좌·종료 시점(성년 도달 등)·특별비용(학비·의료비) 분담까지 적어두면 이후 증액·집행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의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고, 미지급 대응은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식을 채우기 전에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합의 자체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이행이 남는 조건이 있으면 합의서 대신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