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필요 서류
—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 상담 예약을 잡고 나면 가장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면 절차가 빨라지고, 특히 상대방 명의 자료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신분관계 서류, 재산 관련 자료,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1. 신분관계 서류 — 사건의 기본 골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과 거주 관계 확인용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부분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됩니다. 상대방이 발급을 거부해도 본인과 자녀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으므로, 우선 본인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재산 관련 자료 — 실익을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의 단서면 충분합니다.
| 항목 | 준비할 것 |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예금·대출 | 거래 은행명, 본인 명의 거래내역, 대출 관련 서류 |
| 급여·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 보험·연금 | 가입 보험 목록, 연금·퇴직금 가입 이력 |
| 차량·기타 | 차량등록증, 전세계약서, 주식·가상자산 보유 내역 |
| 채무 | 대출·카드·사업 관련 채무 자료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셔도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조회하게 되고, 지금 아는 단서가 그 조회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정행위 —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통화 기록, 동선과 소비 내역 등 → 무엇이 증거가 되는가
- 폭력·부당한 대우 — 진단서, 사진, 112 신고 이력, 날짜별 메모 → 가정폭력 이혼
- 양육권 다툼 — 등하원·병원·학교 상담 등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일상 기록 → 양육권
수집 방법이 내용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대화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사용이 다투어질 뿐 아니라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확보 전에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류를 다 갖추느라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혼인 경과와 갈등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간단히 정리한 메모 한 장이 가장 유용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이 없는지 확인하고 채워가면 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