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 친생부인과의 차이, 판례로 보는 기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없을 때, 그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정받는 소송입니다. 이해관계인이면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써야 하고, 그쪽은 기간이 짧습니다. 어느 소송인지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첫 단계는 "친생추정이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생부인·부존재확인·인지청구, 무엇이 다른가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인지청구 | |
|---|---|---|---|
| 언제 쓰나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닐 때 | 친생추정이 없거나 미치지 않는데 등록부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 혼외자가 생부와의 관계를 확인받을 때 |
| 누가 | 남편 또는 아내 | 이해관계인 (부모, 자녀, 다른 상속인 등) |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 |
|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생존 중 제한 없음, 당사자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 부 생존 중 제한 없음, 사망 후 안 날부터 2년 |
| 상세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이 글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
부존재확인 소송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
- 허위 출생신고 —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조부모 자녀로 신고한 경우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남편이 장기간 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아내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처럼, 판례가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
- 상속 문제 — 부모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등록부상 자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유전자가 다르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바로 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실제로 자녀로 키우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양친자 관계를 인정해 부존재확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산 가족 사이의 소송일수록 이 쟁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등록부와 출생 경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출생신고 당시 상황, 혼인·이혼 날짜와 출생일의 관계.
소송 선택
친생추정 여부에 따라 부존재확인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정합니다.
유전자 검사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합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는 물론, 그 관계에 따라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Q. 친생부인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 중 출생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써야 하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없거나 미치지 않는 경우에 부존재확인 소송을 씁니다.
Q.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게 확인되면 바로 부존재확인이 되나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6므2510 전원합의체).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그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Q. 허위로 출생신고된 경우 항상 정정되나요?
허위 출생신고라도 실제 자녀로 양육하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친자 관계가 인정되어 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으로, 부산 거주자는 통상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