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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 › 가사사건 안내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기준

가사사건 안내 —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과 절차 설명과 허동진 변호사

가사사건은 이혼·양육·재산분할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이혼만 가사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 생기는 문제, 혼인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혼과 무관한 가족 관계 사건까지 폭이 넓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서는 이 영역을 가사법으로 분류하며, 허동진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제2022-447호)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구분사건
이혼협의이혼 의사확인,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성·본 변경
혼인 중부양료 청구, 별거 중 생활비, 사전처분
가족관계인지, 친생자관계 확인, 입양·파양, 사실혼 관계
보호가정폭력 관련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상속은 가사사건에 속하지만 별도의 영역이라 상속 안내 사이트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이 민사와 다른 점

  1.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조서

  2.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다툼이 있으면 조사관이 가정의 실태와 자녀의 의사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사조사

  3.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유책 사유가 곧바로 양육권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4.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는 한 번 정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사건의 종류를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기간 정리 · 상담 방법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9. 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종류를 몰라도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급한 것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