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변호사 › 가사사건 안내
가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가사사건은 이혼·양육·재산분할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사건으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이혼만 가사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 생기는 문제, 혼인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혼과 무관한 가족 관계 사건까지 폭이 넓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서는 이 영역을 가사법으로 분류하며, 허동진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제2022-447호)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 구분 | 사건 |
|---|---|
|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 자녀 |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성·본 변경 |
| 혼인 중 | 부양료 청구, 별거 중 생활비, 사전처분 |
| 가족관계 | 인지, 친생자관계 확인, 입양·파양, 사실혼 관계 |
| 보호 | 가정폭력 관련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상속은 가사사건에 속하지만 별도의 영역이라 상속 안내 사이트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이 민사와 다른 점
-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조서
-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다툼이 있으면 조사관이 가정의 실태와 자녀의 의사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사조사
-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유책 사유가 곧바로 양육권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는 한 번 정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사건의 종류를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기간 정리 · 상담 방법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