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안 날부터 2년, 이혼 후 300일 출생은 허가 청구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닐 때, 그 추정을 깨뜨리는 소송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짧고,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언제 알았는가"가 곧 쟁점이 되므로 의심이 생긴 시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친생추정 — 법이 정한 "남편의 아이"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출생 시점 | 친생추정 | 다투는 방법 |
|---|---|---|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 출생 |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친생부인의 소 |
| 이혼 등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
|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 | 추정 없음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부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 원고 — 남편 또는 아내
- 피고 —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
- 기간 —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승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위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 소송 대신 허가 청구
이혼 직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친생부인 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출생신고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부가 직접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판례
실무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혈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다만 대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므2510 전원합의체). 즉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안에 제기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이 판결은 남편이 동의한 제3자 정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친생추정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 → 부산 호적정리 변호사
생부와의 관계 정리
필요하면 생부의 인지 또는 인지청구로 이어갑니다 → 부산 인지청구 변호사
이혼·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 상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자가 아니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Q.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면 소송 없이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를 쓸 수 있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Q. 출생신고를 했으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출생신고만으로는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어디에 하나요?
가정법원 사건으로, 부산 거주자는 통상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친생자·인지 관련 소송은 제기 기간과 원고·피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